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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임대료지원사업 공고

<알립니다>   


* 2021년 임대료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으로 종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입주민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공고문 다운로드

[공고] 2021년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사회주택 입주민 임대료 지원사업_최종.pdf

첨부서류 다운로드

[양식] 2021년 사회주택 입주민 임대료 지원사업.zip

 

 


 

<주요내용>   

∘ 지원 가능한 사회주택 유형
- 공고문 참고
※ 지원 가능한 사회주택 여부는 신청서 작성 전 사회주택 사업자(임대인)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자격(아래 모두 충족)
1) 현재 사회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무주택 세대주)

2) 유형별 신청가능한 소득 기준

유형

신청가능한 소득 기준

1인 가구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세전)

소득이 없어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1

부모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세전)

 *1예를 들어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대학생이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최대
15만 원(매월 임대료의 40%)
- 지원기간 : 최대 1
지원기간 중 임대차게약 종료될 경우 지원 종료
※ 임대료 지원금 지급 : 약정 지원금을 임대인 계좌에 매월 입금

 

 


 

2021-임대료-지원사업-웹자보.png

<2021 입주민 임대료 지원사업 웹자보>

 


 

임대료 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Q1) 무직/취업준비생일 경우, 신청유형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A1) 본인의 금융자산으로 생활하고 있을 시 ‘1인가구로 신청, 그렇지 않을 경우 소득이 없어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로 신청

Q2) 2인가구일 경우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가?
A2) 신청유형은 ‘1인가구를 선택하되, 모든 서류는 1부씩 총 2세트를 제출

Q3) 아르바이트 중인데 건강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고용/산재보험만 가입되어 있을 경우?
A3)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개인 로그인 후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를 통해 20201월부터 현재까지의 내역을 제출

Q4) 약정서 작성 및 사회주택 살맛나글 제출?
A4)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시 말일 경에 사무실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회주택 살맛나글은 약정서 상 정해진 날짜까지 제출

Q5) 약정 시의 사회주택에서 다른 사회주택으로 옮길 경우 지원 유지 가능?
A5) A 사업자의 '가동 사회주택'에서 '나동 사회주택'으로 옮길 경우는 지원 유지(약정 시의 지원금 유지)되나, A 사업자에서 B 사업자로 옮길 경우 지원 종료

Q6) 소득이 없어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의 소득 증빙 서류
A6) 본인의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및 지원받고 있는 가족 모두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제출. 만약, ‘소득금액증명원제출 어려울 시, 지원받고 있는 가족의 전년도 연소득 확인 가능한 서류(ex. 근로계약서, 프리랜서계약서 등 연소득 명시되어 있거나 추정 가능한 서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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