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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이란?

사회주택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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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은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민간주체에 의해 주로 청년, 고령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 주거비 부담능력이 약한 사회적 약자에게 공급되고,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부담가능한 주택입니다.

 

국가차원에서의 법률상 정의는 아직 없고,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사회주택을 정의하고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등은 특별히 사회주택 공급주체를 사회적경제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정의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4.]

제2조(정의)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 “사회경제적 약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거약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년1인가구 등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예비)사회적기업,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한함)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시흥시의 정의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17.7.13.]

제2조(정의)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 “사회경제적 약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에 따른 주거약자, 청년 1인 가구 등

-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
주거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민간의 정의

“호혜성에 기초하여 공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주거선택권을 확장하는 주택을 말한다. 비영리 또는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사회적경제 주체들에 의해 공급되고 운영 되는 것이 특징이다.”(사회주택협회백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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