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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이란?

사회주택 유형

사회주택의 유형은 공급대상과 주택유형에 따라 분류됩니다.

공급대상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자가점유 능력이 낮은 임대주택 필요계층과 소득이 낮은 무주택가구 등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등에서 공급되는 사회주택 현황을 보면 청년 1인 가구에게 공급되는 주택이 많지만 점차 신혼부부, 장애인, 고령자, 문화예술인 등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택유형에 따라서는 공급주체가 소유하는 주택(소유형)과 임차하여 전대하는 주택(서울시의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유형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는 경우(협동조합형 사회주택)와 건물만 소유하는 경우(서울시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로 다시 구분됩니다. 최근에는 공공의 지원이 다양화되어 ‘사회주택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소유하고 민간운영주체에 건축 및 운영권을 맡기는 사례 등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 시행주체가 토지를 매입, 건축한 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매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맞춤형 임대주택’ 중에서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급하고 입주 이후에 입주자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유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청년주택을 선정된 사회적경제 주체 등이 ‘마스터리스 방식(건물을 통째로 임대·관리하는 사업방식)’으로 운영, 관리하는 ‘국토부 사회적 주택’ 등도 광의의 사회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싼 지가와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제고 등 한국적 현실을 감안하면 향후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공공이 소유하고 민간주체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입주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민관협력형 사회주택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은 이와 같은 민관협력형 사업도 사회적경제 주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입주자지원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사회주택으로 간주해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주택 주체(민간)의 소유 및 역할에 따른 사회주택의 유형

유형 토지 건물 건축 관리
조합소유형
입주자지분공유형
사업시행자소유형
소유 소유 신축 O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임대 소유 신축 O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임대 임대 리모델링 O
사회적주택 임대 임대 X O
맞춤형 임대주택 소유 후 매각 신축 X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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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주택 2호

   • 위치: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 대지면적: 135.62㎡
   • 연면적: 245.80㎡
   • 세대수: 10세대 (1인가구 5집+2인가구 5집)

소행주 1호

   • 위치: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 2011. 04 입주 완료
   • 마을기업 3곳, 9가구 입주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녹색친구들 봉천

   • 위치: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    • 대지면적: 770.10㎡
   • 세대수: 18세대

 

맞춤형 임대주택(매입형 사회주택)

보린주택 3호

   • 위치: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56길 18-10
   • 연면적: 499.41㎡
   • 세대수: 14세대

 

리모델링 사회주택

자몽셰어하우스 동숭점

   • 위치: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 연면적: 301.53㎡
   • 세대수: 11세대

 

공공지원 사회주택

남가좌동 청년누리

   • 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 연면적: 361.66㎡
   • 세대수: 14세대

 

사회적주택

사회적주택

   • 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로
   • 연면적: 490.75㎡
   • 세대수: 8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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