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역량강화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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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1년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사회주택 사업자 지원사업 공고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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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사회주택기금사업자역량강화 지원사업_신청서(양식).hwp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사업자 지원사업_개인정보처리동의서(양식).hwp
따뜻한사회주택기금사업자역량강화지원사업_결과공유서(양식).hwp
따뜻한사회주택기금사업자역량강화지원사업_지출합계표(양식).xlsx
<세부내용>
∘ 개요
- 사회주택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직원교육, 운영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실행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내용
- 신청조직이 사업자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분야 및 주제를 자유롭게 계획하여 신청 가능하며, 1개 조직당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 예정
∘ 지원조건
- 전체 사업 예산의 20% 이상 자부담 의무
- 사업 종료 후 14일 이내 ‘사회주택 사업자 지원사업 결과공유서’(붙임3) 제출 필수
∘ 선정방법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심의 후 지원 여부 개별 통보
∘ 사업수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6개월(사업종료일 준수 / 불가피하게 사업기간 연장 필요시 종료일로부터 최소 1주일 전에는 공문을 통해 기간 연장 요청)
<신청 및 접수>
세부사업 |
접수기간 |
추진일정 |
제출서류 |
사업자 역량강화 |
분기별 (3,6,9,12월) |
- 해당월 1~20일 신청서 접수(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해당월 25일 심의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일) - 해당월 30일 결과 발표 - 익월 1일 협약 체결 -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 수행 - 사업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결과공유서 및 지출증명서류 제출 |
- 사회주택 사업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회주택 사업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결과공유서 (사업종료 후 제출) - 지출합계표 (사업종료 후 제출) |
<공통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신청직전월 기준 원칙, 유효기간 확인 필수).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사업 지원을 철회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심사 관련 자료는 비공개하며, 심사항목 등 심사 세부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고사항은 운영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