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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1088

 

[원문]

 

'사회주택'은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사회주택은 기존 임대주택 공급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재정 상황에 따라 공급량이 제한적이고, 물량 위주 공급정책으로 사회적·공간적 불균형, 사회적 편견·저항, 고비용화·획일화 등 지적을 받고 있다.

민간 대형건설사의 공급분도 영리 추구가 우선이어서 임대료가 높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배려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

사회주택은 시민·사회가 주체로 참여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중소 규모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 또 공모를 통해 지역사회 수요에 맞추고, 도시재생과 연계해 쇠퇴하는 지역의 거주환경 개선에 이바지해 공동체성도 강화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공유형(셰어) 사회주택 입주자는 운영·관리와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한다.

사회주택 사례를 보면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료가 낮고, 입주자는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서울시 사회주택플랫폼(soco.seoul.go.kr)에서 '내집찾기'를 검색하면, 걸어서 강남역·역삼역까지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자몽 셰어하우스(역삼점)'는 보증금 100만 원에 월 임대료 40만~45만 원으로 전용면적 7~20㎡ 원룸형(1인실)을 임차할 수 있다. 또 서울에서 월 임대료 10만~20만 원 사회주택이 11곳, 20만~30만 원은 33곳이다.

게다가 사회주택 입주자는 비영리민간단체인 (사)나눔과미래로부터 보증금과 임대료,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나눔과미래는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마련한 '따뜻한 사회주택 기금'을 보증금이 부족한 사회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최대 1500만 원(보증금 총액의 50% 한도)까지 빌려준다. 분할, 일시 등 상환 방식에 따라 금리는 1·2%다.

임대료가 걱정인 사회주택 입주민에게는 최장 1년간 월 15만 원(임대료 40%)을 지원해준다. 따뜻한 사회주택 기금 지원을 받으려면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이 없다면 가족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면 된다.

나눔과미래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운영하고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 중이면 사회주택이라고 보고, 자격 기준에 들어맞으면 지원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회주택은 아직 법적 근거가 없다. 서울시·경기도·부산시 등에서 관련 조례만 제정돼 있다.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집계를 보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지역자활센터, 대학 등 67개 단체가 서울·경기·인천·부산·전북에서 3858가구를 공급·운영하고 있다.

사회주택 유형은 △사회적 주택 △토지지원리츠 △리모델링 △토지임대부 △빈집 △LH공공지원형 △LH매입약정형 △LH토지임대부 등이다.

이한솔 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기존 정부 주도 공공임대주택과 가장 큰 차이는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사회주택은 청년 주거 문제로 시작됐는데 앞으로는 노인, 돌봄, 소셜믹스, 제로에너지 건물 등 다양한 분야로 연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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