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은 30년 동안 제자리걸음입니다.
세입자들은 임대인 앞에서 마땅한 대항력 없이 2년마다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부담감과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은 전·월세 재계약 때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와 세입자 원할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30년 정체의 끈을 끊어버리고 임차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를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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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s://www.ajunews.com/view/2019112609184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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