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공고]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융자사업 공고(기금 공고 제2022-06호)_종료

by 따뜻한사회주택기금 posted Sep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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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융자사업 공고문1_1.png

※ 기존 공고내용과 비교하여 변경된 부분

   - 사회주택 임대료 기준 : 시세 85% 이하
   - 의무임대기간 : (임차형) 8년 이상 / (소유형) 15년 이상
   - 금리 : 약정 당시 CD금리(91일)+1% 

 

✅ 공고문 다운로드 2022-06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융자사업 공고문.pdf

 

✅ 제출 양식 다운로드 2022-06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융자사업 서식모음.zip


✅ 사전신청서 작성하러 가기!(클릭)

 

* 참고 : '사회적 가치(ESG) 실현 사회주택 금리 인센티브 사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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