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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사업

개요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사회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사회주택 조성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융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출연금으로 이루어진 민간기금과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소셜하우징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공적기금을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저리로 융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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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융자대상은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이 규정하는 기준의 민간 사회주택과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서울시 사회주택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맞춤형매입임대주택, 국토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회주택 사업입니다.
※ 사회주택 :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이나 비영리조직 등 민간주체들에 의해 공급, 관리되는 부담가능한 주택

 

융자사업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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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기금 대여 적격 기준

각 유형별 최소 적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 및 사업에 한하여 기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적인 기금 대여 가능 여부는 기금 심의 결과에 의해 결정됩니다.

< 공통기준 >
 - 「민법」제32조에 따라 허가를 얻은 비영리법인 中 주거관련 조직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中 주거관련 조직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중 주거관련 조직
 -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사회적기업활성화방안」(‘11.6.9)에 따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주거관련 조직
 -  그 외, 마을기업, 자활기업, 서울시 공유기업 및 단체 中 주거관련 조직
 -  상위의 조직 간 공익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중 주거관련 조직

※ 주거관련 조직이란 주거관련 사업이 정관에 명시 또는 실제 영위한 업력이 있거나, 업태의 종류가 건설업, 부동산업,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한함)인 조직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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