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동향

[사회주택 동향 19-4호] “2년마다 지겹다!!!"

by 관리자 posted Nov 28,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30년 동안 제자리걸음입니다.

세입자들은 임대인 앞에서 마땅한 대항력 없이 2년마다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부담감과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은 전·월세 재계약 때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와 세입자 원할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30년 정체의 끈을 끊어버리고 임차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를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관련 기사: “엄마 또 이사가?”

링크: https://www.ajunews.com/view/20191126091845557

 

제목을-입력-해주세요. (1).png



#나눔과미래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사회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서명운동 #30#정체 #전원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Articles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