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 2021년 임대료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으로 종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입주민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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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1년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사회주택 입주민 임대료 지원사업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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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021년 사회주택 입주민 임대료 지원사업.zip
<주요내용>
∘ 지원 가능한 사회주택 유형
- 공고문 참고
※ 지원 가능한 사회주택 여부는 신청서 작성 전 사회주택 사업자(임대인)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자격(아래 모두 충족)
1) 현재 사회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무주택 세대주)
2) 유형별 신청가능한 소득 기준
유형 |
신청가능한 소득 기준 |
1인 가구 |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세전) |
소득이 없어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1 |
부모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세전) |
*1 : 예를 들어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대학생이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최대 15만 원(매월 임대료의 40%)
- 지원기간 : 최대 1년
※ 지원기간 중 임대차게약 종료될 경우 지원 종료
※ 임대료 지원금 지급 : 약정 지원금을 임대인 계좌에 매월 입금
<2021 입주민 임대료 지원사업 웹자보>
임대료 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Q1) 무직/취업준비생일 경우, 신청유형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A1) 본인의 금융자산으로 생활하고 있을 시 ‘1인가구’로 신청, 그렇지 않을 경우 ‘소득이 없어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로 신청
Q2) 2인가구일 경우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가?
A2) 신청유형은 ‘1인가구’를 선택하되, 모든 서류는 1부씩 총 2세트를 제출
Q3) 아르바이트 중인데 ‘건강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고용/산재보험’만 가입되어 있을 경우?
A3)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개인 로그인 후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를 통해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내역을 제출
Q4) 약정서 작성 및 ‘사회주택 살맛나’ 글 제출?
A4)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시 말일 경에 사무실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회주택 살맛나’ 글은 약정서 상 정해진 날짜까지 제출
Q5) 약정 시의 사회주택에서 다른 사회주택으로 옮길 경우 지원 유지 가능?
A5) A 사업자의 '가동 사회주택'에서 '나동 사회주택'으로 옮길 경우는 지원 유지(약정 시의 지원금 유지)되나, A 사업자에서 B 사업자로 옮길 경우 지원 종료
Q6) ‘소득이 없어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의 소득 증빙 서류
A6) 본인의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및 지원받고 있는 가족 모두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만약,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어려울 시, 지원받고 있는 가족의 ‘전년도 연소득 확인 가능한 서류(ex. 근로계약서, 프리랜서계약서 등 연소득 명시되어 있거나 추정 가능한 서류)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