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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 사업 공모지침서(제5차) (1).pdf

제5차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붙임자료.zip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5공모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빈집부지 활용 임대주택의 신모델을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시설 등을 공급하여 통합형 도시재생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5공모를 공고합니다.

 

 

 

1. 공모개요

○ 사업대상지

 

연번

유형

대상필지

대지면적()

지역지구

 

 

10개 필지

 

 

사업1

신축형

쌍문동 98-46

230.4

2종일반주거지역

자율형

미아동 130-53

97.5

2종일반주거지역

사업2

신축형

수유동 461-82

188

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자율형

미아동 313-8

84.6

2종일반주거지역

사업3

신축형

신림동 251-496

165

3종일반주거지역

자율형

미아동 75-118

89

2종일반주거지역

사업4

신축형

미아동 791-14, 237-32,34

159.9

2종일반주거지역

자율형

개봉동 55-20

99

2종일반주거지역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요 빈집부지를 사경주체가 저이율로 임차 후 임대주택 신축·운영(30~40)

부지제공 관련 기준에 따라 SH가 매입한 빈집부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

사업공모 사경주체의 경영상태운영방안 등을 검토 후 사업자 선정

임대·운영 사경주체가 토지를 임차하여 임대주택을 신축후 30~40년 운영

사업종료 : SH가 임대주택을 최초 건설원가로 매입

 

 

 

2. 응모 자격

 

○ 사업신청자는 사회주택 조례” 2조 제3호에 따른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로 하며건축사 자격이 없는 경우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은 다른 컨소시엄에 2건까지만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다.

○ 사업신청자에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각 1개사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고일 현재 사회주택 조례“ 2조 제3항의 사회적 경제주체로 법인정관에 임대주택의 공급 또는 운영을 사업목적으로 정하고 있는 자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하 설계사라 한다)

 

 

 

3. 추진 일정

 

구 분

제5차 빈집활용 사회주택 공모

비 고

공모 공고

2020.06.15.()

공사 홈페이지 게시

질의 응답

ㆍ 2020. 06. 19.(∼ 2020. 06. 24.() 17:00까지

ㆍ 이메일(kittyany85@i-sh.co.kr)접수

ㆍ 질의접수 후 7일 이내 일괄답변(공사홈페이지 게시)

 

제안서 접수

2020. 07. 27.() 10:00 ∼ 16:00

빈집Bank 기획부

(9방문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2020.08.14.() 10:00~

응모 사업자 수에 따라 변경가능

사업자 선정공고

평가위원회 완료 후 7일 이내

공사 홈페이지 게시

 

 

4. 제출도서의 종류 공모지침서 참조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모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6월 15

 

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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